1.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품위있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2024년「어르신 복지 이용권」사용기간이 2024. 12. 1.까지로 종료됩니다.
2. 이에, 이용권 대금 청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약업소에서는 대금청구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2024년「어르신 복지 이용권」대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4. 12. 9.(월) *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
다. 신청장소 :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복지팀
라. 신청서류 : 대금청구서, 회수 이용권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필증 사본, 통장사본
마. 문 의 처 :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041-840-8097)
붙임 2024년「어르신 복지 이용권」대금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