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주․정차위반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부과)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시 20%감경 조치코자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주정차 위반 사실통보서 반송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