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에 의거 2024.1.1.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ㆍ공시(4.30.)에 따라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합니다.
2. 개별주택 소유주나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5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이의 신청 가능
- 기간 및 장소 : 2024. 4. 30. ~ 5. 29. / 세무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 :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처리 절차